• 인쇄
  • 목록

사회적기업 보조금 6천만원 부정 수령한 40대 집행유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산의 한 유아 스포츠 관련 업체 대표가 지자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12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A씨에게 4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한데 이어 A씨가 대표인 B사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사가 부산의 한 지자체로부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자 B사 등기임원의 모친인 C씨를 직원으로 채용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8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해당 지자체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관련법 등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대상 기업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은 해당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장 부장판사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부정으로 받은 보조금을 분할해 일부 납부했으며 앞으로도 나머지를 성실히 납부하기로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