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금융위, 금융안전 전담 ‘금융안전과’ 설치…“디지털금융 안정성 도모”

13일부터 본격 운영…관리‧감독 업무는 금융데이터정책과로 이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보안 및 정보보호 등 금융안전을 전담하는 ‘금융안전과’를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디지털금융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어 금융보안 및 정보보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위는 디지털금융 환경 속 금융보안 리스크 요인 관리와 금융분야 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해 기존 ‘전자금융과’를 개편해 금융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안전과를 설치키로 했다.

 

금융안전과는 금융위 내 금융보안과 정보보호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전자금융 관련 보안, 금융분야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의 업무, 금융분야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보호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태점검 등 업무, 디지털금융 인프라의 안정성‧보안에 관한 정책 수립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안전과는 오는 13일부터 본격 운영되며 기존 전자금융과의 업무 중 전자금융업자 등의 허가‧등록 등 관리‧감독 업무는 금융데이터정책과로 이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안전과를 통해 디지털 금융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디지털금융 관련 시스템 안정성 확대 및 정보보호 강화 등 금융안전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