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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소유 온누리상품권 횡령한 전통시장 임원 벌금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상인회가 소유한 온누리상품권을 횡령한 전통시장 임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15일 상인회가 소유한 온누리상품권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대구 모 전통시장 상인회 전무 A(6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22일 새마을금고가 상인회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1만원권 온누리상품권 192장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쓰는 등 지난해 1월까지 모두 29차례에 걸쳐 온누리상품권 1천630장(1천700여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강 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직책과 범행 경위, 기간, 횟수, 횡령 방법 등을 종합해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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