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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특허청, 상호 진출 기업 지식재산 법·제도 교육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필리핀 특허청은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각 나라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상호교차 지식재산 법·제도 교육' 온라인 과정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에 진출한 44개 필리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과정은 1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한국의 지식재산시스템 개요, 한국의 특허시스템 및 현황, 상표권 개요 및 등록 절차, 한국의 지식재산보호제도 등으로 구성됐다.

 

필리핀에 진출한 20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는 17일 오후 2시부터 필리핀의 지식재산제도, 필리핀의 특허 등록 절차, 필리핀 지식재산 등록 사례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김태응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과정이 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지식재산 법·제도 등에 대한 준법의식을 높이고, 지식재산 분쟁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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