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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펀드, 양도소득으로 과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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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해외주식펀드에 대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해 손실 통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경봉 국민대학교 교수는 14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해외투자펀드 및 세제이슈'라는 주제로 열린 금융조세포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에 따르면 최근 해외주식펀드 순자산은 2010년 3월 34조9050억원에서 지난 3월 14조8321억원으로 5년 사이 20조원 가량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내주식형펀드 순자산도 약 71조에서 61조원대로 줄었다.
 
안 교수는 "해외주식펀드 순자산 급감 현상은 지난 2010년부터 해외주식펀드의 비과세혜택이 일몰되면서 국내펀드와의 조세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외주식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이자나 배당이 아니라 손익 통산을 할 수 있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비용공제를 고려하지 않는 이자, 배당으로 묶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정부는 국내주식형펀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매평가손익 과세제외 방안을 적용하는 해외펀드 비과세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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