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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면 평균 2년…장기미제‧심리지연 여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행법상 헌재 심판 사건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 선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평균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기간’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1~8월 사이 헌법재판소의 평균 처리기간은 각각 732.6일, 732.5일에 달했다. 2년이 730일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2년 걸린 셈이다.

 

법정기간인 180일을 넘긴 ‘장기미제’ 사건 또한 전체 77%, 2년을 넘긴 ‘초 장기미제사건’ 비율은 30%를 넘긴다.

 

2019년 480.4일(1년 4개월), 2020년 589.4일(1년 7개월), 2021년 611.7건(1년 8개월)로 평균 처리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현재 헌재가 심리중인 전체 사건 1576건 가운데 법정기한 180일을 지켜 종결한 사건은 361건(22.9%)에 불과했다.

 

김승원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을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2년 이상 장기미제 사건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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