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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개인고객 대상 ‘골드바’ 판매대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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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DGB대구은행(은행장 박인규)은 15일부터 저성장-저금리 시대 안전자산 선호현상의 증가에 따라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골드바 판매를 개시한다.


기준가격은 국제금시세와 원달러환율에 따라 계산된 1g당 원화표시가격으로 산출되며, 판매종류는 골드바 3종류(1kg, 100g, 10g)로 (주)한국금거래소쓰리엠이 품질보증한다.


판매영업점은 본점 PB센터와 본점 영업부를 비롯해 대구 24개 영업점이며, 경북지역 구미, 포항, 경주 등 총 27개 지점에서 시범 판매 실시 후 판매처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내 경제가 저성장, 저금리 구조로 접어들고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안전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골드바는 안전자산으로 각광받고 있다. 보관이 용이하고 자산가치 하락 위험이 타 자산에 비해 낮은 것도 최근 골드바 구입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DGB대구은행은 골드바 판매를 기념해 7월15일(수)부터 8월31일(월)까지의 구매등록일 기준으로 골드바 1kg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실버바 100g을 특별 증정하는 골드바 출시기념 이벤트도 진행하며, 실버바 판매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골드바 거래는 본인명의 수시입출금예금을 통해 가능하며, 실물인수도는 판매 후 7영업일 이내 고객에게 인도된다. 골드바 판매 시 판매가격의 10%인 부가세는 고객이 부담하며, 골드바 매입은 당행에서 판매한 골드바의 경우에만 재매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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