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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가 못 받는 보증금 연간 수백억…올해 9월까지 603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들어 9월까지 경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수 규모가 6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실이 받은 대법원 ‘주택 경매 및 임차보증금 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2년 주택 경매 건수는 총 4만4700건 중 임차인이 있는 경매주택은 8890건으로 이 중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은 전체의 19.3%인 1712건으로 나타났다.

 

미수 보증금 총액은 717억원이며 전부 미수 보증금액은 351억원 수준이었다.

 

올해 1~9월 사이 임차인이 있는 경매주택은 6008건이었며, 이중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은 1411건으로 경매 주택 미수 보증금은 603억원에 달했다.

 

경매 주택 가운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1~9월 경기도의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은 241건, 미수 보증금 규모는 143억원이었으며, 서울시내 임차보증금 미수 경매 주택은 119건, 미수 보증금은 85억원 상당이다.

 

진선미 의원은 “고금리로 원리금 연체에 따른 담보 주택의 경매 절차 개시 건수가 추가로 늘어 날 수 있다”며 관계당국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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