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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저축은행 파산배당금 36억원…지급 적극 안내 필요

1만원 이하 소액만 3만2천여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저축은행 파산배당금 신속 지급을 촉구했다.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그 자산을 현금화해 피해를 입은 파산채권자에게 나눠줘야 하는데 5000만원 초과 예금자, 후순위 채권자 등이 수령 대상자다.

 

황운하 의원실이 받은 예금보험공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남은 미수령 파산배당금은 약 36억원, 수령 대상자는 4만3000여명 수준이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미수령 파산배당금은 예금자의 고령화 및 사망, 소액으로 인한 무관심 등으로 인해 남아있다”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수령자가 직접 찾아가지 않았다는 뜻이다.

 

미수령파산배당금 대상자가 4만여명 정도 유지되는 이유는 지급대상자가 점차 고령화되는 것도 있지만, 현 미수령 대상자 4만3000여명 중 3만2000여명이 1만원 이하 소액으로 찾아갈 실익이 낮다.

 

홍보방식도 신문광고, 모바일 전자고지, 우편 발송, 홍보 동영상과 같은 기존 방식에 머물러 있다.

 

황운하 의원은 “이제는 저축은행 파산배당금 지급을 위해 모바일 서비스 등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소액 대상자를 위해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대상자 고령화가 진행되는 만큼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등 미수령금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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