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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화된 투자계약증권 '비과세 해야'...토큰증권 활성화 방안 논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토큰증권 생태계 건전한 발전 방안 세미나'서 주장
25년 금융투자소득과세 유예 땐 투자의 장기적운용의 예측가능성 떨어지고 비용낭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5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토큰화된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개최된 ‘토큰증권 발행·유통제도 구축에 있어서 주요 쟁점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혁신적 성격의 토큰증권 상품의 활발한 출시와 유통을 과세하게 되면 토큰증권 시장은 되레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토큰증권 과세 불합리의 문제는 25년에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체계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토큰증권 제도 도입에 따른 소득세 법령 개정 등 과세제도 개선 노력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25년 금융투자소득과세 유예론이 또 내년 4월 총선끝나고 나올까봐 우려스럽다“면서 ”이렇게 되면 전산시스템 개발해 놨다가 플랫폼 구축 기업이나 관계기관은 상품 설계부터 투자의 장기적운용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큰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토큰화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입법적 공백이 있다는 점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 해당 양도차익을 금융투자소득 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5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시행으로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차익이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할 예정인 가운데 투자계약증권인 토큰증권과 수익증권인 토큰증권의 과세 방식을 달리하는 경우 손익통산 불가 등의 이유로 분산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토큰증권 발행·유통제도 구축은 크게 전자증권법령개정과 자본시장법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는 이에 따라 ▲가상자산 발행인은 가상자산 프로젝트 설계시 증권성 관련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자문 및 질의를 강화하고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심사에 있어 증권성 판단 심사를 강화 ▲금융당국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성 판단 절차를 제도화하고 현재의 증권성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전자증권법령 개정은 토큰증권 거래시스템의 신뢰성과 분산원장기술(DLT)의 혁신성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있어서는 발행·유통 분리의 원칙에 관한 시장참여자들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제시가 필요하며 주선·유통 분리 등에 관한 단계적 규제완화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토큰증권 공시체계 정비,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제한 등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성 확보에 관한 여러 쟁점을 시장참여자들이 소통하며 이해해 가는 과정 속에서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예탁결제원 김민수 Next KSD 추진단장은 "관련법은 국회 개정안 발의 논의 중에 있다"면서 세부요건은 그에 따라 진행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민수 단장은 "정부 발표내용에 따라 대체 양도가능성, 권리행사가능성, 발행심사 업무 수행  준비등을 차질없이 진행 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본지상연구원이 주최하고 코스콤이 후원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이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김민수 (한국예탁결제원 Next KSD 추진단장) ▲김성환 (코스콤 디지털사업본부장) ▲김태완 (한국증권금융 디지털금융부 부서장) ▲류창보 (NH농협은행 기업디지털플랫폼부 팀장) ▲안 혁 (한국투자증권 플랫폼본부 수석팀장) ▲이한영 (증권플러스 비상장 총괄실장) ▲장영심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총괄팀장) ▲조찬식 (주식회사 펀블 대표) ▲천성대(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편 지난 2월 6일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을 발행, 유통, 규츌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며 증권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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