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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조정 못 하는 공정거래조정원…합의 줄고, 조정 중 이탈 늘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업자 간 불공정 행위 분쟁조정을 위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공정거래조정원 자료에 따르면, 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의에 오른 조정 건수 중 최종 합의 건수는 2018년 1630건에서 올해 8월 기준 806건으로 줄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합의 건수는 2018년의 2/3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반면 올해 조정 중 이탈 건수는 역대 최다에 이를 전망이다. 조정 종결 건수는 2022년 1327건에서 올해 8월 1010건으로 거의 지난해 연간 수준에 육박했다.

 

민병덕 의원은 분쟁에 있어 상대적 강자로 평가받는 조정 피신청인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양 당사자 간 힘의 불균형 때문에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힘센 자에게 조정이 질질 끌려간다는 뜻이다.

 

민병덕 의원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기에 끝내 당사자를 갈등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도입된 공정거래조정 제도가 이제 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조정원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높여, 소송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종국 절차 이전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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