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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법인·상속·재산 등 100% 감면…감세 규모는 미추정

법인 소득,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2년간 50% 감면
보유세,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50% 감면…취득세는 ‘0’
기업 임직원에 민영주택 특공 제공
11월까지 부지 지정 신청, 이르면 연말 부지 발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옮기는 기업에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주요 세금을 한시적으로 100% 감면해준다.

 

법인 소득은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2년간 50% 감면, 보유세는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50% 감면하는 등 강력한 세금지원으로 꾸렸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를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2023∼2027년)’이 최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동하거나 특구에서 창업 시 패키지 세금 인센티브를 받는다.

 

5년간 법인세 100% 감면을 받고 이후 2년간 법인세를 50%를 감면받는다.

 

특구 내 부동산 취득세는 10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5년간 50% 감면된다.

 

부동산 양도소득 관련한 소득‧법인세는 과세 이연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기업이 기존 수도권 부지를 팔고 특구 내 부동산을 사서 입주할 경우 특구 내 부동산을 팔 때까지 수도권 부지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기업 부지만 옮기지 않는다면 사실상 부동산 양도세를 안 내도 되는 셈이다.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하고,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한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의 경우 10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에 감세 혜택을 받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늘어난다.

 

특구 기업 임직원에 대해서 10%까지 민영주택 특별 공급을 제공하고, 이밖에 회사 따라 집을 옮겨야 하는 임직원에 대한 지원을 마련한다.

 

만일 서울 및 수도권에 1주택인 임직원이 특구 내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돼도 특구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이면 향후 양도세 납부 시 1주택자로 간주한다.

 

광역 지자체들은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계획 수립 및 신청준비에 들어갔다. 대규모 부동산 개발과 더불어 신규 인구 유입 및 기업 유치 등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새 입지나 산업단지 등 기존 입지 모두 신청 가능하며 면적은 광역시는 150만평, 도는 200만평 이내까지다.

 

현재 관내 기업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입지를 선정을 고려 중이며, 정부는 11월말까지 광역 시·도로부터 기회발전특구 사전조사 공모 신청을 받고, 각 시·도에 1개씩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시기는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가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대불산단 사례에 상속세 등 추가 지원을 덧붙인 세금 지원안이지만, 감세 규모가 얼마일지는 현재 미추정 단계다.

 

기존에 해보지 않았던 사업이고, 기업이 이전한 후에야 정확한 감세 규모를 알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지개발 및 사업장 신축 기간 등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감세 부담은 다음 정부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작지 않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용인, 대전, 대구 등 전국 15곳에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를 결정했으며, 지난 7월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반도체·자율주행차 등 5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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