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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부실 의심되면 ‘대손준비금 적립’ 요구 가능해진다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의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금융당국이 은행에 부실 대비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은행은 회계기준에 따라 향후 예상손실에 상응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왔으나, 충당금 적립수준이 미국과 유럽 등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국의 총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률은 지난 6월 기준 0.93%다. 이와 비교해 유럽과 미국은 각각 1.51%, 1.67%로 이보다 높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당초 금융당국은 은행에 손실 흡수능력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금융감독원이 충당금·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은행에 협조를 요청했어야 했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은행의 충당금과 대손준비금 적립 수준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추가적으로 대손준비금을 쌓으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들이 과거 저금리 상황에서의 낮은 부도율을 기초로 예상손실을 산출해 미래전망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과 관련 금융당국은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해 은행별 충당금 적립수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향후 예상손실 수준에 맞는 충당금 적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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