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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박사 연구모임 DA포럼...‘2023년 하반기 세미나’ 개최

▲1발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공재 침해에 따른 행정소송 경과보고_ 안양시외버스터미널 대체부지 없는 용도변경(폐지)
▲2발제 재건축 감정평가의 효율성과 공평성
▲3발제 녹색건축인증 친환경가치의 가치형성요인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감정평가사 박사들의 연구모임인 DA포럼(회장 이정국 박사) '2023년 하반기 세미나'가 지난 1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4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DA포럼 세미나에서는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계획법상의 공공재(도시기반시설)의 중요성을 비롯해 현안 관심사에 대해 다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1발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공재 침해에 따른 행정소송 경과보고_ 안양시외버스터미널 대체부지 없는 용도변경(폐지) ▲2발제 재건축 감정평가의 효율성과 공평성 ▲3발제 녹색건축인증 친환경가치의 가치형성요인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_ 수도권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정국 DA포럼 회장은 개회사에서 “DA포럼 회원들은 각자가 감정평가사라는 전문성 위에 각자가 전공한 분야의 고도의 전문성을 더 공부한 지식인들이다. 지금과 같은 혼돈의 시대에 각자의 분야에서 공정한 기준과 잣대를 제시하고 이론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봉사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저는 학문적 전공을 ‘재정학’을 했기 때문에 공공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안양시의 터미널부지 용도폐지에 대한 취소소송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1심판결에 대한 원고들의 대응방안에 대해 발제했다”면서 “현재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기반시설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평가협회 양길수 회장은 격려사에서 “DA포럼은 박사학위를 가진 감정평가사분들의 모임으로 지난 30여년 동안 감정평가의 학문적 토대를 일구고, 우리 업계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셨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DA포럼 회원 여러분들의 활동에 회원들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우리 사회의 공공재와 공익에 대한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공공재에 관한 연구와 재건축 감정평가의 효율성과 공평성, 그리고 감정평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박사학위 논문 등 모든 활동이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 발제내용은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함께한 만큼 정부의 정책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의 이동권과 대중교통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 협회도 우리 감정평가사가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정책의 동반자가 역할을 다하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을 실어줬다.

 

마지막으로 양 회장은 “시대적, 국가적 과제를 함께 고민해주시는 DA포럼에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내면서 세미나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시乙)은 축사에서 “DA포럼 2023년 하반기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린다. 오늘 세미나 개최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DA포럼의 이정국 회장님을 비롯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신체가 온정해야 하듯이 도시도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공재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토계획법도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에서 법 등이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공재를 관리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술적인 관점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정부가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오늘 세미나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축사를 마무리했다.

 

 

1발제에서 공*호 변호사는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새로운 주장들을 내놓았다.

 

▲우선 일조권 침해 138세대에 대한 부분 ▲안양시의회 의견 불청취 ▲필*학원 법통을 계승한 해조건설과 최** 시장의 부도덕성 ▲안양시민 탄원서 및 서명부 2,000명 제출 등이다.

 

공 변호사는 “일조권 침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감정인을 통해 감정한 결과 138세대의 일조권 침해가 확인됐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감정인은 일조권 감정의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 변호사는 “자동차정류장부지를 용도폐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안양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필*학원을 경영하던 최**가 시장이 되어 필*학원을 계승한 해*건설이 터미널 부지를 낙찰받아 지구단위계획으로 그 용도를 폐지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도의 속임수를 갖춘 불법행위이다. 공익을 우선해야 하는 안양시장이 사익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지방행정의 잘못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발제로 나선 장혁주 박사는 ‘재건축 감정평가의 효율성과 공평성’에 대해 “200인 이상의 컨소시엄을 구상한 업체에 가산점을 주고 실적제를 폐지하고 추첨제로 전환해 공영제와 휴경제를 도입하면 재건축 시장의 안정화 공평화 효율화를 통해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박사는 “건설공사에서 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이다. 업자들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실적제는 독점의 낭비를 유발해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스피드와 같은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낮추기 때문에 추첨제나 공영제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3발제에서 유윤상 박사는 녹색건축물의 감정평가를 위해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녹색건축물 평가규정을 신설하고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녹색건축물 평가항목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박사는 “녹색건축인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녹색건축물의 개정도 필요하다. G-SEED 정보 접근이나 운영기관에서의 정보제공은 감정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실현가능성이 낮게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감정평가와 관련된 녹색건축인증자료를 관리하고 감정평가업무에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업계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민간건축물의 녹색건축인증 취득점수와 등급 등을 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개선방안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박사는 “감정평가업계에서는 녹색건축물 감정평가를 위한 자료, 감정평가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개선방안을 내놨다.

 

좌장을 맞은 장대섭 박사는 “DA포럼이 2023년 하반기 세미나를 전문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3가지 주제를 가지고 3시간이상 깊은 발제와 토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감정평가라는 미래가치를 단순히 정량적인 가치측정에서 비계량적인 공악적가치를 포함하는 정성적인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제1주제를 발제한 공 변호사의 지적은 매우 의미가 컸다고 밝혔다.

 

이어서 2번째 발제는 장혁주 박사가 '도시정비사업에서 평가업체 선정과 이에 따른 수익의 불균형은 같은 전문자격자 사이의 불신을 초래하는 부당한 현상을 과감히 혁파하는 대안 제시는 매우 유의미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발제한 유윤상 박사의 건축물에 대한 환경가치가 가치형성에 전혀 반영되지 않음에 대한 논증과 대안제시를 구체적으로 제시 함으로써 우리 감정평가업계의 윤리성과 사회성 및 공공성측면에서 국민의 재산권보호 차원에서도 시급히 도입해야할 과제임을 제시했다고 밝히면서 참석하신 DA 포럼 회원들의 적극적이고 깊은 토론내용에 전체적으로 매우 유익한 세미나 였다고 총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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