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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금융사가 꿍쳐둔 휴면예금…서민금융 지원 의무화 법안 추진

서민금융 지원은 두텁게, 휴면예금 주인 찾기는 적극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사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도 금융사에 잠든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을 위해 출자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으로 번 수익으로 미소금융, 소액생계비대출 등 서민 지원에 나선다.

 

하지만 협동조합 등 상호금융들은 천억원 이상의 휴면예금을 끌어 안고 돈을 벌어 들이고 있다. 휴면예금 서민금융 출자는 금융사 선택사항(임의규정)이기 때문이다. 이들 금융사는 이렇게 돈을 벌면서도 휴면예금 원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려는 노력은 사실상 전무하다.

 

김한규 의원 발의안에는 휴면예금 출자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바꾸고, 휴면예금의 원권리자를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한편,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금융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김한규 의원은 “휴면예금 출연 의무화로 서민금융 지원 재원을 더 확보해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두텁게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빠르게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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