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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직원 고객 돈 횡령 적발

연이은 임직원 일탈행위…도덕적 해이 만연‘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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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최근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최고 경영자들의 내분사태에 이어 국민은행 직원의 횡령사건이 또 불거지면서 비리은행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도 할 말이 없게 됐다. 

 

특히 국민은행은 고객정보 유출에다 도쿄지점 부당대출, 1조원대 가짜 확인서 발급, 고객돈 횡령 등 은행 내부직원의 일탈행위가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면서 임직원에 대한 도덕적 윤리의식 재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에서 직원이 연루된 수억원대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의 한 지점 직원이 모 프랜차이즈업체 공동 대표와 공모한 뒤 또 다른 대표 명의를 도용해 수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고로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횡령으로 피해를 본 업체의 또 다른 공동대표는 지난 27일 금감원까지  직접 찾아와 국민은행의 비리를 조사해달라고 강력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에도 국민은행 직원이 연루된 횡령 사고가 있어 정확한 내막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횡령 사건을 공모한 국민은행 직원과 업체 공동 대표는 부부사이로, 업체 공동대표 직함과 은행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법인 인감을 위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민은행은 해당 직원에 대해 권고사직을 유도, 퇴직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후처리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2012년쯤 프랜차이즈 업체에 세무 조사가 들어왔을 때 또다른 공동대표 측에서 횡령 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민원을 제기한 건이며, 해당 국민은행 직원은 명예퇴직을 했으며 퇴직금 지급은 사고 발생 전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지난해 직원이 국민주택채권 9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됐다. 국민은행은 또 도쿄지점 부당 대출, 보증부 대출 부당이자 환급액 허위 보고,1조원대 가짜 확인서 발급 등 직원들의 비위 행태가 연이어 적발되면서 금융당국의 특별 검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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