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이달 말 재추진 예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하루만에 결국 철회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인 이달 30일 탄핵안을 재발의하기로 합의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은 전날 저희가 제출했던 탄핵안 철회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9일)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당일 열린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됐지만 국회는 탄핵안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고 '일사부재의의 원칙(안건이 한번 국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동일 안건을 발의 또는 제출되지 못하는 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