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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일몰 2년 연장...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 시한은 3년 연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올해말로 종료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 시한을 각각 2년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대출 의원 등 국민의힘 12명의 의원명의로 공동발의된 조특법 개정안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저소득 청년의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과 청년장병의 전역 후 취업준비 등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각각 비과세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각각 종료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각각 2년, 3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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