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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중소기업보다 저세율…감면액도 연간 3조원 넘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주도로 통과한 반도체 세액공제, 통칭 ‘K-칩스법’으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간 세금감면액도 정부가 주장한 2.5조원에서 3조원을 뛰어넘는다는 관측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자체 분석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투자분에 대한 세금감면액이 3조5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023년 심의한 ‘K-칩스법’ 감면 추정액 19조6859억원에 감면세율을 적용한 결과다.

 

2022년의 경우 11조원 신청, 감면액은 7200억원 수준이었다.

 

장 의원은 이러한 세금감면은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적용되는데 항상 최저한세 수준(17%)의 세율에 머물러 있는 두 기업이 ‘K-칩스법’ 감면을 받으면 세법상 최대치의 감면을 받게 되고,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중소기업들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반도체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특정 기업에게 이렇게 과도한 감면을 적용하는 게 온당한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이러한 지나친 세액공제는 재계의 최저한세 폐지 요구를 촉발해 더 큰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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