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금감원, 보험 겸업대리점 공동검사 기준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에게 보험 겸업대리점에 대한 공동검사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통보했다.

17일 감사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지난해 실시한 겸업대리점 공동검사 실태를 점검한 결과 6개 보험대리점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하면서 임의로 선정기준을 마련해 공정성이 결여된 사례가 있었다"며 이같이 조치했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보험업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금감원으로부터 보험대리점과 소속 보험모집인의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업법 규정에 따라 이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감사원은 "공동검사대상이 아닌 전업대리점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부당모집행위 등의 우려가 큰 보험대리점을 검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면서 "금감원장은 양 협회가 겸업대리점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할 때 대상선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해 수립할 수 있게 검사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