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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영 대법원 재판연구관, 영(Young) 국제조세협회장 취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 산하 젊은 전문가들의 모임인 영 국제조세협회 네트워크(YIN) 코리아가 지난 10일 추계세미나 및 정기총회에서 방진영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8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YIN 코리아는 국제조세협회 산하기구로, 국제조세 분야에서 활동하는 만 40세 이하의 전문가들의 모임이다.

 

방진영 회장은 “YIN을 창단한 취지, 지금까지 YIN을 눈부시게 발전 및 성장시켜 온 모든 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YIN이 열정있는 젊은 전문가들의 연구와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YIN 정기총회에서는 차기 회장으로 오광석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를 선출하고, 이상빈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와 빈은솔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를 총무이사로, 이준일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를 재무이사로 각각 선출했다.

 

한편 한국국제조세협회는 YIN 정기총회에 앞서 추계세미나를 진행했다.

 

전체 사회는 허민도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이 맡아 진행하였고, 백제흠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이 축사를 맡았다.

 

제1세션 ‘조세조약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들의 쟁점과 의미’에서는 이준엽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가 2021, 2022년 대법 국제조세 판례들의 쟁점과 의미에 관하여 설명했다.

 

제2세션에서는 조세심판원 곽상민 행정실장이 진행으로 이준일 변호사(법무법인 화우)가 ‘정상가격 산출에 있어서 다년도 이익률 통산의 필요성’ 주제 발표를 맡았다.

 

토론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태웅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동훈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의 이상빈 변호사, 그리고 삼일회계법인의 이홍명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어서 편집위원장을 맡은 김경하 교수(한양사이버대)가 YIN의 정기 학술행사 결과물을 담은 국제조세연구(제4집)의 발간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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