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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불법행위 근절 논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당국이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의 불법 행위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회의실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성남시 및 대부금융협회와 회의를 열어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의 불법 행위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관계기관들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들의 미등록 대부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단속·수사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필요시 합동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상담 및 채무조정 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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