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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형 청약통장 금리 올라간다”…당정, 소득요건 낮추고 혜택은 늘리고

가입소득요건 5000만원·월 납입 100만원 확대
청약통장 당첨시 분양가 80%까지 2%대 주담대
금리도 4.3%에서 4.5%로 인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청약통장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금리를 현행 4.3%에서 4.5%로 올려주는 안이다.

 

24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한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소득 요건을 5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제공되는 금리를 4.5%로 상향한다. 납부 한도 역시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

 

만약 해당 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요건이 충족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금리가 더 낮아진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된다. 만기는 최장 40년으로 고정‧저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25년 출시될 예정이다.

 

당정은 새로운 청년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은 만 34세를 기준으로 하지만, 추후 변동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언급했다. 30대 후반까지 갈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청년이 미래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결혼, 출산 등의 생애주기에 맞춰 혜택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령대가 한 살이 늘어날 때마다 인원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이 연결된 면 때문에 면말한 조정이 필요하다.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예산적 검토를 해 빠른 시일 내 당정의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된 청약금액에 대해 원 장관은 “보다 많은 금액을 넣으면서 자산형성을 빠른 속도로 할 기회를 열어준다는 측면”이라며 “대다수 청년들과 동떨어진 대상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말했다.

 

또한 당정은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대상 전‧월세 관련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며 고령자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취약계층 등 세대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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