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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으로 사망한 국세청 공무원…공무상 순직 인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악성 민원 응대 중 사망한 세무공무원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공무상 순직을 인정했다.

 

국세청은 27일 고 강윤숙 동화성세무서 민원봉사실 팀장의 순직 승인 사항을 내부 인트라넷에 공지했다.

 

강 씨는 지난 7월 24일 세무서 민원실에서 민원인 응대 중 쓰러져 의식을 잃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8월 16일 끝내 숨졌다.

 

국세청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민원인이 고성을 지르는 등 갑작스런 심적 부담이 발생했다는 증언들을 수집해 사고경위, 언론자료 등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그리고 유족과 협의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순직 심사를 신청했으며, 공단 현장조사를 거쳐 지난 15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 협의회에 유족과 함께 참석했다.

 

강 씨의 사망과 업무상 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악성민원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된다.

 

앞서 국세청과 유족은 강 씨 사망 원인을 민원인의 위력으로 하여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

 

국세청 측은 내부공지문을 통해 ‘이번 공무상 순직으로 고인과 유가족, 그리고 우리청 2만여 동료 직원들에게 다소나마 명예회복과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알려드리며,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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