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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회장, ‘채용 관련 혐의’ 유죄 판결에 대법 상고

지난 24일 서부지법에 상고장 제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7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함 회장 측 변호인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3일 2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무죄였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함 회장은 행장이던 지난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특정 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입 행원의 남녀비율을 4대 1로 차별 채용한 혐의도 있다.

 

이에 함 회장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증거 관계상 2016년 합숙면접 합격자 선정과 관련해서 지원자의 부정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관련해선 신입 직원의 성비 불균형 선발에 관여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원심 판결의 부분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함 회장은 재판 이후 만난 취재진들에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에) 진위여부를 판단 받겠다”고 전했다.

 

다만 3심까지 소요될 시간을 감안하면 오는 2025년 3월까지인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임기 전 대법원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따른다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내부 정관에 따라 함 회장은 임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직을 포기해야 한다. 상고심 일정상 함 회장은 임기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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