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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2023년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23년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수출기업 세정지원, 세무조사 운영방향,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자문했다.

 

개혁위는 국세행정 관련 기업계, 학계, 모범납세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자문기구다.

 

개혁위는 개혁위는 두터운 세정지원, 신중한 세무조사,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제도개선을 위해 간담회, 소액사건 신속처리, ‘조기처리 분석반’ 운영, 재결청 선택권 확대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신임 개혁위 위원으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김광묵 SAP Korea 디지털 정부혁신 연구센터장, 김용식 쿠도커뮤니케이션(주) 대표이사, 김주연 현대해운(주) 대표이사가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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