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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년 유예안 통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조세소위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을 2년간 유예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법안심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이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세무사회 등 민간단체들도 같이 이유에서 반대의사를 정부에 전달했다.

 

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추진됐던 제도였다.

 

일부 노동자들의 경우 고용이 불안정한 형태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등 소득 파악이 되지 않아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넣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12월 로드맵을 발표하고 여야는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을 여야 합의 하에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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