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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SW 입찰담합’ 4개 개발사 과징금 2억5천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DN 소프트웨어가 발주한 고객센터 소프트웨어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3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제재 대상 밑 내용은 ㈜다음정보기술(7200만원), ㈜티앤아이씨티(5900만원), ㈜에스지엠아이(5800만원), ㈜덱스퍼트(6400만원)다.

 

이들 업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한전·한전KDN이 발주한 ‘말로 하는 자동응답시스템(ARS)’ 관련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 10건에서 미리 낙찰예정자와 입찰참가가격 등을 담합했다.

 

공정위 측은 담합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아도 공공 입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부당 이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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