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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미신고 사업자 제보 창구 개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닥사(DAXA)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보 접수 창구를 열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조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보 접수 업무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닥사에 따르면 제보 대상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다.

 

미신고 사업자를 제보하려면 ▲ 사업자 관련 정보 ▲ 미신고 영업 행위 증빙 자료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의심 사유 등을 기재해 닥사 제보 메일로 보내면 된다.

 

닥사는 접수된 제보를 검토해 해당 결과를 FIU에 전달한다. FIU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여부를 판단한 뒤 닥사에 회신하면, 닥사가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 통보한다.

 

닥사 관계자는 "결과 통보 후 일정 기간 모니터링하다가, 해당 사업자가 미신고 영업행위를 지속할 경우에는 FIU에서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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