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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액화가스(LPG)관세 기본세율 3%→0%인하

산업통상자원부, "자영업자의 연료비 부담 없앤다"
LPG업계 관계자, "리터(ℓ)당 7~10원인하 효과 기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내년도 상반기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관세를 기본세율 3%에서 0%로 낮출 예정이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5일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현대차·기아, GM 한국사업장,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를 비롯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정부와 업계는 원자재, 인건비, 공급망 상황 등 자동차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안정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액화석유가스(LPG)트럭을 구입하는 자영업자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상반기에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관세를 기본세율 3%에서 0%로 낮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최근 철광석,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 원자재 가격은 안정화 추세라고 설명하는 한편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자동차 업계는 또 ▲중저가 친환경차 출시 확대 ▲원자재 장기계약을 통한 수급 안정화 등을 통해 물가 안정화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LPG업계 관계자는 “현재 차량용 부탄에 적용되는 관세는 2%로, 국제 LPG 가격과 국내 유통 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 리터(ℓ) 당 7~10원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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