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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동된 법사위…‘기촉법‧금융사 지배구조법‧재초환법’ 통과

법사위 문턱 넘 개정안, 오는 8일 본회의 처리 예정
법사위 계류 법안 연내 통과 속도낼 듯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정쟁으로 두 달 간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7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재초환법) 등이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7일 국회 법사위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전체회의를 가동하고 기촉법, 재초환법,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먼저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가 담긴 법안이다.

 

채권단의 75%가 동의하면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다. 법원에 의한 회생(법정관리)이나 파산에 비해 한계에 몰린 기업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구조조정 제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촉법은 외환위기를 거치며 워크아웃 제도 시행을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실효와 재제정을 거쳐왔다. 지난 10월 일몰 기한이 도래했으나, 연장에 실패하면서 결국 실효됐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최근 금융사에서 횡령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며 책무구조도 도입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개정안은 금융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부여하도록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초환법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췄다.

또한 1주택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부담금을 70%, 1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50%를 감면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거주 후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종합 관리 용역 발주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물 존치와 관련한 검토·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어선 개정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간 법사위가 잇따라 파행하면서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등 여야 간 정쟁이 주요 원인이었다.

 

여야가 오는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20일과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만큼 법사위 역시 계류된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올해 본회의가 수차례 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 때 법사위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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