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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예산안 처리는 표류 중

기촉법‧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등 통과 예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가 오늘(8일)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한다.

 

미처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이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이날 내년도 예산안은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

 

8일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미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 처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야는 본회의를 통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기촉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등을 지원해 주는 게 핵심 내용이다.

 

또한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재표결을 거친다.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의결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즉 국회의원 199명의 찬서이 필요한데, 의석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111석)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어 재표결은 부결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본회의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협상에 진전이 없어 이와 관련된 내용은 오르지 못하게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안건도 상정할지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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