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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온율, 이랜드재단과 가정 밖 청소년 법률 자문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윤세리)이 지난 7일 이랜드재단과 가정 밖 청소년 법률 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율촌 강석훈 대표변호사, 사단법인 온율 윤세리 이사장, 이랜드재단 장광규 이사장, 정영일 대표, 이재욱 본부장 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율촌과 온율은 전문적인 법률상담, 자문이 필요한 긴급상황에 이랜드재단 에브리즈 플랫폼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과 현장 기관을 도울 계획이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온율 윤세리 이사장은 “진정성을 바탕으로 가정 밖 청소년을 돕는 이랜드재단과 협력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법조인으로서 갖고 있는 법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고, 로펌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공익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랜드재단 장광규 이사장은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경제적,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으로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노출된다”며 “율촌, 온율의 법률 전문 자문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조기에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여 자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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