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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조합원, "퇴직해도 조합원 자격 가능해진다"

기획재정위, 유동수 의원 "신협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재산상·신용상 조합 피해 최소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는 신협 조합원이 퇴직했을 때 , 퇴직 후에도 1년간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은 지난 8일 대표발의 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신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처럼 신협 조합원의 퇴직 시 조건이 변경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협동조합은 행정구역, 경제권 , 생활권, 직장 및 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동유대' 가 정해지며, 공동유대에서 벗어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특히 직장을 공동유대로 한 신협의 경우 갑작스러운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퇴사자일지라도 바로 신협 조합원 자격까지 상실됐다.

 

이에 따라 신협 조합원은 자격 상실 시 장기간 누적된 거래실적 등 유무형의 신용자산을 함께 상실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는 비조합원이기 때문에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하거나 이자율 상승 등의 대출제한이 발생한다.

 

이밖에도 조합원이 조합 임원으로 일하던 경우 보궐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등 조합 운영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어 왔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직장 공동유대 신협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협법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신협법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퇴직 후 조합원 자격 1 년 유지 ▲의결권 · 선거권 자격 최소 유지 기간 연장 ▲신협 상임감사 선임기준 법정화 등이 담겼다.

 

유 의원의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은 일부 수정을 거쳐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조합원이 퇴직을 하더라도 1 년간 제한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유동수 의원은 "갑작스러운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재산상 · 신용상 조합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협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또 “이번 신협법 본회의 통과는 퇴직 조합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 동시에 신협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며 “서민금융의 초석인 신협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본래의 설립 취지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서민 금융기관으로 거듭 날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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