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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당 채권추심 근절 위해 대부업 특별점검 실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부업계의 부당 채권추심을 뿌리뽑기 위해 금융당국이 대부업 특별점검에 나선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불법사금융 처단 및 불법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전대부 5개사, 매입채권추신업자 5개사 등 총 10개사를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채권추심 관련 대부업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금리·경기부진으로 서민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가족·친구·직장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고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지인추심'이나 반복적인 전화·방문 추심이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추심 피해상담 건수도 2020년 580건에서 2021년 869건, 2022년 1109건 등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벌써 902건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취약계층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하는 등 서민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부당 채권추심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예컨대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 취약계층에 대한 예금, 가전제품 등 유체동산 압류 행위, 추심업무 착수 전 착수사실 통지의무 위반 행위 등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와 채권자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부당 채권추심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특히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불법·부당 채권추심 등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고 폭행·협박 등 중대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며, 약탈적인 채권추심 관행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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