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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GS자산운용 자회사 편입…중형 금융그룹 도약

금융위, GS자산운용 대주주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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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BNK금융지주(회장 성세환)가 22일 개최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GS자산운용의 최대주주가 되는 내용의 대주주 변경을 승인 받았다. 

 

BNK금융지주는 자산운용업 진출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GS자산운용 개인주주지분 인수 과 제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51.01%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인수를 추진해 왔다.


BNK금융지주 김일수 부사장은 “당사는 그 동안 그룹 신규수익원 발굴과 계열사간 시너지 확대를 위해 자산운용업 진출을 검토해왔다”고 밝히고 “이번 GS자산운용 인수를 통해 은행-비은행 계열사간 불균형을 개선함은 물론, 그룹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또한 “회사 인수 과정에서 자본금을 확충한 만큼 강화된 자본력을 바탕으로 연기금, 공제회 등 기관영업을 대폭 강화해 나가고 부산은행, 경남은행 및 비은행 계열사의 영업망을 활용한 시너지 창출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종합 자산운용사로 성장시키기 위해 부동산 및 특별자산펀드 등도 적정한 시기에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일정기간 동안 2대주주와 공동경영을 통해 자산운용업 역량을 업그레이드한 후, 최종적으로는 지분 100% 를 인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BNK금융은 2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GS자산운용의 최대주주로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오는 24일 관련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7일 GS자산운용 임시주총을 통해 사명을 BNK자산운용으로 변경, 28일 BNK금융그룹의 여덟번째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이다.


이로써 BNK금융지주는 자회사 8개, 손자회사 3개를 거느린 중형 금융그룹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GS자산운용은 2008년 설립 된 증권펀드 전문 자산운용사로서 2015년 3월말 현재 총자산 약 73억원, 운용자산(AUM)은 약 3조 1,400억원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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