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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현장, 앱으로 출퇴근 등록 가능…사업주 부담 경감

고용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앞으로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 대신 모바일 앱으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모바일 앱은 위치정보에 기반해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 등을 위해 2020년 11월부터 시행돼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됐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에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현장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이거나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거나 또는 모바일 앱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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