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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법행위 대부업체 131곳 적발…등록취소·수사의뢰

8개월 합동점검 205건 행정조치…서울시 "민생침해업체 상시 감독"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가 '2023년 대부업체 합동점검'을 벌여 업체 131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수사 의뢰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3월 27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고금리 소액 신용대출 업체, 전당포 대부업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 다수의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체 등 36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합동점검 결과, 과태료 부과(118건), 영업정지(30건), 등록취소(57건) 등 205건을 행정처분했다. 또 영업실적이 없거나 소재지 불명 등 122개 업체는 자진 폐업을 유도했다.

 

 

행정처분 건수는 작년보다 35%(53건) 증가했고,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은 각각 작년보다 42.1%(35건), 20.6%(3천900만원) 늘었다.

 

주요 법 위반행위로는 대부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허위·과장 광고, 법정이자율 초과 또는 대부업 명의대여 등이 있었다.

 

시는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거나 타인에게 대부(중개)업자 등의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6개 업체는 수사 의뢰했다.

 

대부계약서 및 대부 광고 관련 미비사항 등은 보완하고 불합리한 대부거래 관행을 개선하도록 행정지도(573건)했다.

 

특히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채무자를 가장해 대출 상담글을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일부 대부중개플랫폼이 개인정보 수집 때 고객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을 적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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