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尹대통령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안’ 서둘러 처리돼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7000여 호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며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업은행법과 우주항공청법 등 국회 의결을 기다리는 많은 경제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제·개정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