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통과…“연체 이자, 잔액 전부 아닌 부분적으로 부과”

과도 추심 금지‧채무 조정 제도화 등 내용 담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취약 차주의 연체이자 부담을 줄이고 과잉 추심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을 표결에 부쳤고 그 결과 재석 의원 252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채무자의 채무 조정 요청권 등 사적 채무 조정을 제도화하고, 연체이자를 제한해 취약차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과잉 추심에도 제한을 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법에서는 분할상환금 일부가 늦어지면 금융사는 연체 이자를 대출 잔액 전부가 아닌 연체 부분에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과잉 추심을 막기 위해 채권 추심 및 추심 위탁시 ‘사전 통지 의무’를 포함시켰다. 추심 관련 채권 추심자가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에 착수 예정일, 방어권 행사 방법 등을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일주일에 7회 넘게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