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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도 예산안 656.6조 확정…‘민생경제’ 살리기 총력

연구개발‧새만금 관련 예산 삭감 아닌 증액
확정 예산안, 정부안보다 감액…건전재정 기조 강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예산안이 당초 정부안보다 3000억원 줄어든 656조6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총액이 줄어든 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이 큰 폭 증가했고 쟁점 예산으로 꼽히던 연구개발, 새만금 관련 예산은 삭감이 아닌 증액 결정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확정 예산이 정부안보다 감액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2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656조6000억원 규모(총지출 기준)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656조9000억원) 대비 3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국회 심의 중 정부안에서 4조2000억원을 추가 감액하고 3조9000억원을 증액하면서, 결과적으로 3000억원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안 수준인 2.8%를 유지했다.

 

특히 확정 예산에서는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 사업들이 증액 반영됐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정부안 대비 총예산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됐다.

 

자세히 살펴보면 기초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금 인상액이 정부안대로 종전 월 19만6000원보다 많은 월 21만3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 차원에서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해주는 예산도 3000억원으로 증액됐고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 지원하는 예산 역시 2520억원으로 늘었다.

 

청년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선 이달 종료 예정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월 20만원‧최대 1년)을 1년 추가 지원한다.

 

농어업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서 면세유 인상분(시설농가‧어업인 6만8000명)과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양식어민 1만3000호) 일부를 한시 지원하는 예산, 원자재 공급망 불안에 따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무기질 비료 구입비용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을 각각 171억원, 288억원 증액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대상 출퇴근 비용 지원 한도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됐고, 저소득 노인 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은 1000명 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주택 융자 공급 규모는 1800억원 늘려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입 또는 융자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야 간 이견이 커 쟁점 사안으로 꼽혔던 연구개발 예산은 정부안(25조9000억원) 보다 6000억원 늘렸다.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목적이다.

 

또한 대폭 삭감이 예상됐던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 기업과 민자 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 위주로 3000억원 증액됐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통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에는 3000억원이 배정됐다.

 

반면 외교‧통일, 환경, 일반‧지방행장 예산은 정부안과 비교해 각각 1000억원, 2000억원, 8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확정 예산안을 상정‧의결하고 내달 1일부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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