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2023 세법개정] 월세 세액공제 한도액,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한도액도 늘어난다.

 

21일 국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적용되는 내용도 2024년도 조세특례제한법에 포함됐다.

 

이날 함께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기본공제 대사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