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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7000개 이상 등록…지방공공요금 동결 지자체 63곳

착한가격업소 내년 1만개로 확대 방침...지방물가 관리 상위 10% 지자체, 세종·부산 동래 등 23곳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가 12월 현재 7065곳으로 파악됐다. 올해에만 919개 대폭 증가한 것으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원을 확대해 착한가격업소를 1만 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안부와 지자체가 개인 서비스 요금과 물가 안정을 위해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온 제도다. 같은 지역 내 동일 서비스 요금보다 평균 20~30% 저렴한 '착한가격'으로 운영한다.

25일 행안부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비(15억원)를 편성해 업소 당 연간 85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필요 물품도 지원했다. 신한카드 및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및 시설개선 지원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최소화 및 연기하는 등 지방물가 안정화 시책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했던 165개 지자체 중 63개 지자체는 동결, 7개 지자체는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

 

지자체에서도 5만4021명을 투입해 25만6454개 외식업소를 점검하고 가격·원산지 표시위반 등 934건을 적발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민간협력 캠페인 등 홍보활동 4400여회, 간담회 800여회를 실시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지자체의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을 평가해 그룹별 평가 등급에 따라 79억3000만원에 달하는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상위 10%인 '가'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2개 광역자치단체, 부산 동래구 등 7개 자치구, 경기 용인시 등 14개 시군 등 총 23곳이다.

행안부는 향후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한 국비를 48억원으로 증액하고, 금융기관과의 협업 확대, 착한가격업소를 찾아가기 쉽도록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고물가 시대에 민생경제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국민의 외식부담을 덜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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