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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그드랍' 가맹점에 판촉 비용 전가한 골든하인드 제재

사전 협의 없이 매출액 일부 광고비로 청구…과징금 4억원·법인 고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 비용을 강제로 분담시키고 판매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한 골든하인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5일 달걀 샌드위치 전문점인 '에그드랍'의 가맹본부인 골든하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든하인드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광고·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가맹점 월 매출액의 일부를 광고비로 청구했다.

 

광고비 납부를 반대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광고·판촉 행사 건별 비용의 절반을 가맹점 수로 나눈 금액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판매 상품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가격 구속행위도 적발됐다. 가맹계약 체결 시 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상품의 판매가를 결정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가맹점 상품의 가격을 임의로 인상했다.

 

인테리어와 주방 기구, 가구 등 물품들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면서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골든하인드의 부당행위로 인해 가맹사업자의 이익이 줄고, 합리적 의사결정 권한이 침해당했다고 보고 과징금과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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