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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톺아보기]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 4만명 이용...1만5천시간 절약

2024년 수수료부담 없는 ‘관세 계좌’ 납부 서비스 도입 추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모바일 관세 환급·납부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약 4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을 위해 관세 납부와 환급을 위해 올해 3월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 9월에는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약 4만명이 이용해 1만 5천 시간을 절약했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3월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려는 개인이 PC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수입·세금 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어 지난 9월부터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된 세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관세청이 세금 납부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발송하면, 개인은 알림 메시지의 ‘열람하기’를 클릭해 납부할 세금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조회 후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납부가 가능해졌다.

 

단, 카카오톡(문자) 알림을 클릭해 관세를 납부할 때 피싱문자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기존 납부방식(전자통관시스템 납부, 은행납부 등) 및 모바일 관세청(APP)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지난 9월 모바일 관세 납부건수는 3만 3492건과 관세납부 서비스 3610건을 기록했다.

 

모바일 관세 납부·환급으로 인한 건별 단축 시간으로 보면  30분에서 5분으로 25분 단축됐으며 환급은  30분에서 15분으로 15분 단축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모바일 관세 납부·환급 서비스 개시 이후 약 4만명이 모바일을 통해 납부하거나 환급받음으로써 국민 불편이 줄어들고 처리시간도 단축되어 약 1만 5천 시간이 절약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4년에 계좌이체 수수료 부담이 없는 ‘관세 계좌’ 납부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편리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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