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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톺아보기] 한-베, 한-인도 EODES 구축으로 수출기업 편리 증대

52만건의 종이 원산지 증명서 제출 생략…'FTA특혜관세 적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베트남과 인도에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구축으로 베트남 39만건, 인도 13만건의 자유무역협정(FTA)활용이 편리해졌다고 26일 밝혔다.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은 자유무역협정(FTA)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양국 관세당국 간에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그간 중국(2016년), 인도네시아(2020년)에도 적용해 왔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의 EODES 활용 실적은 지난 7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14만 6098건을 기록했다.

 

또한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활용 실적은 지난 11월까지 수출과 수입이 모두 13만건에 이르렀다. 

 

관세청은 EODES를 통해 양 관세당국 간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이 수입국에서 '종이'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FTA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 기업은 ▲FT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 원산지증명서 수취에 따른 화물 대기시간 4~6일→실시간) ▲물류비용 절감 ▲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이 발표한 한국원산지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2년 수출 기준 한국과 베트남 및 한국과 인도가 EODES를 통한 화물보관료 및 국제우편료 절감액은 약 490억원((인도350억원 + 베트남 140억원)으로 추산된다.

 

관세청은 특히 인도와 베트남은 통관애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전체의 약 60%)로, 이 중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FTA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76%를 차지하고 있어, EODES가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수출입 기업이 쉽고 간편하게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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