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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국민연금]4대 보험료 공제율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하나요?         

A: 개인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으로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9%(국민연금), 5.99%(건강보험)가 부과된다. 이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50%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된다. 

고용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는 0.65%를 부담하고, 사업주의 부담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6.55%가 부과되어 건강보험료에 합산·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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