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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스마트 가족사랑재해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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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한화생명(www.hanwhalife.com)은 재해 사망시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한 ‘한화생명 스마트 가족사랑재해보험’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가입자가 재해로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 3천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여기에 교통사고일 때는 매월 300만원, 일반재해일 때는 매월 200만원을 유가족에게 5년 동안 지급한다. 
 
수령방식에 따라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으면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50% 또는 100%를 돌려받거나 가입자의 나이가 60세 되는 시점에 납입한 보험료의 50%를 먼저 받을 수도 있다. 

재해 골절(1회당 20만원)이나 재해로 인한 수술(1회당 30만원)을 보장하며, 중대한 화상(3천만원)이나 재해로 추상(최대 1회당 300만원)을 입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연령은 만 15세~60세까지, 보장기간은 최대 80세까지다. 

30세, 80세 만기, 10년납으로 주계약 5천만원, 가족사랑재해의료보장, 가족사랑재해장해보장, 응급실내원특약(갱신형) 각 1천만원 가입시 월 보험료는 남성 4만3천710원, 여성 2만4천9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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