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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직‧출산‧육아로 소득 단절되면 1년간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 출시 적극 지원
10개 보험사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상품 출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실직이나 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지면 1년 동안 유예할 수 있게 해주는 특약이 나온다.

 

28일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단절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의 출시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메트라이프, 한화손보,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ABL생명 등 10개 보험회사들이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해당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각 회사별 여건에 따라 회사가 지정하는 보장성 보험상품(건강보험 등)에 대해 해당 특약을 부가해 판매한다.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및 출산‧육아휴직 등 발생 시 보험회사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보험료를 1년간 납입유예한다. 계약 후 경과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하다.

 

신청 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한다.

 

대상상품 및 상품별 세부 내용은 각 사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약관과 안내장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과 생‧손보협회는 “보다 많은 보험회사들이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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