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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라임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대법 "부당한 형량 아냐"

1천억원대 횡령 등 혐의…재판 도중 전자장치 끊고 도주·탈옥모의하기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억원, 재향군인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 등 1천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이 인정한 횡령 액수는 ▲ 수원여객 206억원 ▲ 스타모빌리티 400억7천만원 ▲ 재향군인상조회 377억4천만원 ▲ 스탠다드자산운용 15억원 등이다.

 

재향군인상조회를 보람상조에 매각하면서 250억원을 편취한 혐의, 투자 명목 등으로 티볼리씨앤씨에서 9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상고에 대해 "횡령죄와 사기죄의 성립,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의 법리를 원심이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일부 무죄로 판단받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의 오른팔 격으로 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11일 1심 결심공판 직전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후 2심 재판을 받던 중 다른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도 드러나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김 전 회장은 사업 편의를 대가로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향을 제공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 옥중 입장문을 내고 자신이 전관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들에게 유흥업소에서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전·현직 검사 2명과 김 전 회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올해 2월 김 전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을 불구속 기소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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